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5항 관련하여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 유지비용이라 함은 대학 연구실의 냉, 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 비품의 구입 유지비용의 조건에 적합 하여야 합니다. (*인문사회분야 과제 해당 없음)
질의하신 의자 구입의 경우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으로 집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인정항목 : 냉난방기기(선풍기,온풍기,에어컨 등), 공기청청기, 차광기(블라인드), 가습기, 스탠드, 청소도구 및 보관함,
정수기(거치대를 포함하여 구입/단 생수만 구입은 불인정), 책상, 의자, 캐비넷 등 구입
불인정 항목 : 연구수행과 연구실환경유지에 직접 관련성이 적은 비품. 기기의 구입. 유지비용
-TV, 비디오, 라디오, 음향시설, 운동기구, 관상용 화분, 카페트 등
-생수기에 설치되지 않은 생수, 커피, 차, 음료다과 구입 등 구입비용
-기타 개인 기호품 구입 및 인정항목 이라도 연구실에 비치, 이용되지 않는 경우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보관하는 냉장고의 구입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