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2014-10-31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 유지비 항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장인태
조회수 6596
답변글
작성자 : 산학협력단        답변일 : 2014/10/31
제목 : 문의하신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5항 관련하여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 유지비용이라 함은 대학 연구실의 냉, 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 비품의 구입 유지비용의 조건에 적합 하여야 합니다. (*인문사회분야 과제 해당 없음)

질의하신 의자 구입의 경우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으로 집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인정항목 : 냉난방기기(선풍기,온풍기,에어컨 등), 공기청청기, 차광기(블라인드), 가습기, 스탠드, 청소도구 및 보관함,

              정수기(거치대를 포함하여 구입/단 생수만 구입은 불인정), 책상, 의자, 캐비넷 등 구입

 

불인정 항목 : 연구수행과 연구실환경유지에 직접 관련성이 적은 비품. 기기의 구입. 유지비용

                  -TV, 비디오, 라디오, 음향시설, 운동기구, 관상용 화분, 카페트 등

                  -생수기에 설치되지 않은 생수, 커피, 차, 음료다과 구입 등 구입비용

                  -기타 개인 기호품 구입 및 인정항목 이라도 연구실에 비치, 이용되지 않는 경우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보관하는 냉장고의 구입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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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장인태 님이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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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 유지비 항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내용 : 안녕하세요 기계설계학과 장인태입니다.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 비용으로 의자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현재 과제는 진행 중에 있으며, 연구비로 집행 가능 한가요?
질문글
안녕하세요 기계설계학과 장인태입니다.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 비용으로 의자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현재 과제는 진행 중에 있으며, 연구비로 집행 가능 한가요?